서울고법, 상속세 주식 물납...“증권거래세 부과” 당연

입력 2007-07-02 10:43 수정 2007-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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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을 상속받은 신 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은 신 씨 등은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이후 신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과세처분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물납은 받은 상장·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기본 세율이 5/1000를 부과하고 있으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탄력세율을 적용, 1.5/1000, 3/1000 등을 각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물납 받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재에도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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