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균제 판매 당시 옥시 최고 경영진 이번주 소환

입력 2016-04-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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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옥시레킷벤키저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살균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지시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를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01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이 판매될 당시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다. 이 제품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옥시 측 의사결정권자들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주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지시했는 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증거를 은폐했는 지와 영국 본사가 증거 인멸에 개입했는 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옥시 측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봄철 황사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폐질환이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해 나타난 '비특이성 질환'인데도 보건 당국이 제한된 위험인자만을 고려해 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1289명이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 등 피해를 유발한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살인죄는 하한이 징역 5년이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10여 개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에 폐 손상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옥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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