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입력 2016-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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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4640억원 31.4% 증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4640억원으로 1년 전(3530억원)보다 31.4% 증가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은 여전히 의무비율 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16년 956개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 확대된 542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2014년(3530억원)보다 31.4% 증가해 우선구매비율 1.02%를 달성했다.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한 것이다.

국가기관(1.10%)과 공기업 등(1.15%)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02%를 상회했으나 지자체(0.80%)와 교육청(0.89%)은 평균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구매비율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의 비율로,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는 2014년(0.83%)보다 2015년 구매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교육청도 2014년보다 0.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2016년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ㆍ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실적 미흡기관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과 취소 관련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우선구매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생산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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