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업주부 0~2세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7시간만 무료

입력 2016-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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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업주부 0~2세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7시간만 무료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정작 직장맘이 있는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업주부 가구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0~2세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또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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