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6일 소환…"피의자 신분 전환 염두" (종합)

입력 2016-04-25 16:02 수정 2016-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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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를 26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대표 외에 실제 제품 연구 개발에 참여한 실무진들을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신 전 대표와 제품 제조 당시 옥시 제품개발연구소장 김모 씨, 당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 3명을 26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 직접 제품 개발한 핵심 라인 조사… 특별수사팀 인력 보강 검토

이번에 소환되는 3명은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실무 개발진과 당시 최고 경영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결정한 핵심라인에 있었다고 보고 제품의 유해성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 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이들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유해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았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 옥시 제품을 카피해서 만든 업체"라며 "옥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검찰은 옥시 외의 판매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사건 이후 꾸준히 제기된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 "마음은 이해가지만"…살인죄 적용은 배제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3명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살인죄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업체 측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제품을 살포해야 하는데,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검토 결과 법리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1년 제품개발에 관여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업체 측이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가 아닌 '사람이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영국 본사, 유해물질 제조업체는 수사 계획 미정

검찰은 아직 영국 본사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써서 살균제를 만든 곳이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아직 (영국 본사가) 관여했다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에 대해서도 "원료물질을 제조한 회사이긴 하지만,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소환계획을 잡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보건 당국이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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