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덜 내고 환급 덜 받는다

입력 2007-07-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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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연봉 3천만원 근로자 연 8.4만원 세부담 감소

앞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하는 세부담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환급도 적게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연봉 3천만원의 가장은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현행보다 연 8만4000원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환급분도 줄어들어 실질적인 세부담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시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원+총 급여액의 5.0%'를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하짐나 그동안 정확한 공제금액 반영이 가능하던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ㆍ연금보험료공제ㆍ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반영 방식은 현행방식대로 유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액도 감소하게 되며 개별 근로자의 연급여 및 세부담에 따라서는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근로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고용주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징수시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7월에 시행령을 개정, 8월 급여분부터는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8천억원이었지만 정부가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은 13조7천억원으로 최종 납부세액 대비 40%가 추가 징수돼 이 중 4조5천원억 가량이 연말정산시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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