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사기 사례 보니

입력 2016-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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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종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가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인해 지정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통해 이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에 해당한다. 제도개선 내용이 범죄에 인용된 사례다.

또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팝업창을 띄어 파밍 사기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왔다.

파밍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대포통장 확보와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해 구직자로 하여금 자금인출 등을 유도하는 범죄도 나타났다.

사기범A는 구직자 B씨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B씨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

차량 구매 자금으로 오인한 A씨는 이를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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