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양극화’ 비정규직 시급 1만1452원…정규직의 65.5%에 그쳐

입력 2016-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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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산재보험 제외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50~60% 불과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5%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은 50~60% 수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452원으로, 정규직 1만7480원의 65.5%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62.2%보다 정규직과의 격차가 3.3% 포인트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4년보다 0.1% 감소했다. 특히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기간제근로자(1만1575원)와 용역근로자(8589원)는 전년 대비 각각 2.5%, 2.3%나 줄었으며 단시간근로자(1만1524원)도 0.7% 감소했다.

다만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727원으로 5.3% 증가(5.3%)했으며, 일일근로자는 13,158원으로 전년대비 4.5% 늘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5.1% 줄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의 경우 정규직은 187.4시간으로 한 해 전보다 9.7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3.3시간 늘어난 131.7시간이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용역근로자(18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4.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83.9시간)는 가장 짧았다. 2014년과 비교해보면 단시간근로자(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6.8시간)는 근로시간이 증가한 반면, 일일근로자(-0.8시간)는 소폭 줄었다.

이처럼 지난해 6월 근로시간이 늘고 시간당 임금총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근로일수가 1년 전에 비해 3일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80.5%)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일수 증가가 시간당 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ㆍ건강ㆍ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는 컸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8%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5%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96.4%)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은 53~67%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파견 및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대로 매우 높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87~98% 수준이었다.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60% 내외에 그쳤다. 더욱이 일일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등 고용형태 이외에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들을 통제하고 분석해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95.7로 전년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전년 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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