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권은 단순히 제스처가 아니다"며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 관련 조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이번 사안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주 내에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의 압수수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가 알려진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앞서 지난해 6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번에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조사하면 두 번째 강제조사권 발동이 되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산업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은영 전 사주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전 오너 일가가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다. 특히 자율협약을 발표 직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은 시장 관계자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해운사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몇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했다. 금융당국이 최 회장 일가의 이 같은 거래로 인해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