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硏, ‘해외투자 절세상품’ 7가지 활용방안 분석

입력 2016-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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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해외투자 절세상품 7가지와 활용방안을 분석한 ‘은퇴와투자’ 48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바뀐 펀드 과세체계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이익,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환매 시 한번에 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고, 투자이익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세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가입 가능한 해외 투자 절세상품은 올해 출시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비롯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저축성보험(변액연금)’, ‘비과세종합저축’ 그리고 ‘해외주식랩어카운트’가 있다.

해외투자 절세상품이 다양해진 만큼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상품별로 가입자격, 투자기간 등이 제 각각이다. 절세효과도 좋지만 자칫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외투자 절세상품을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다양한 해외투자 절세상품 덕분에 금융자산의 글로벌 자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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