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 합동 감사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의 인사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등 156억5600만 원을 회수하고 처벌이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는 전년의 위반행위 62건보다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 행위는 오히려 4건 늘어난 수치다.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100톤+소각 44톤) 공사 중(공정율 17.3%)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환경부는 총 사업비 198억원 중 이미 집행된 금액 46억원에서 공사금액으로 집행된 약 33억원이 예산낭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익산시장을 고발 조치했다.
대구광역시는 2015년 9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8개 구ㆍ군은 폐기물관리법상 매립ㆍ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수리하는 등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안전 위험과 사용 연한 감소로 대규모 재정 손실을 일으킨 대구광역시를 기관 경고했으며, 대구광역시로 하여금 불법 반입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 금지와 함께 고발 조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영암군은 2008년 12월부터 영암읍 회문리 일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면서 지형도면 면적(1만518㎢)과 편입토지 면적(7.28~7.465㎢)을 일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했다.
충주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함으로써 엄격한 기준(특례지역)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를 위법상태에 처하게 했다.
특히, 입주한 3개 업체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반하게 임의로 배출시설을 허가했으며, 지도ㆍ점검 시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총괄책임자를 징계처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질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의 확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유해성 검사기준 강화 △환경ㆍ축산부서에서 각각 승인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인ㆍ허가 통합 △가축분뇨 액비시비 기준 명확화 등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