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취업대책]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역부족...중기 인식 개선돼야 청년 취업 늘어"

입력 2016-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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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사업을 기업 위주가 아닌 구직자 중심으로 재편한 데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늘린 것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대졸 백수’들이 넘쳐나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근속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을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년 근속 때 120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300만원+정부 3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 만으로 청년층 고용이 기대만큼 늘어날 지 의문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문제는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동참해 줄 지도 미지수 이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은 제조 생산직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이 되면 1년간 최대 300만원을 직접 받는다. 반면 사업자는 390만원을 받아 청년보다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가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은 정부로 부터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을 받아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꿔 인건비를 낮추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하고 대졸자들이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하며,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 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학자금 이자율 인하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1년짜리 육아휴직이 공무원들이나 일부 대기업 직장인들의 전유물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등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데 역부족”이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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