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아동복과 완구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납 등 중금속이나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성분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또 형광등안정기 제품은 일부 장시간 사용할 경우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등 어린이ㆍ유아용품과 가정용품 등 65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어린이ㆍ유아용품 35개, 가정용 전기용품 17개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유ㆍ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ㆍ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불량하거나 장식용 작은 부품(단추)이 탈락됐다. 완구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 검출됐고 1개의 제품에서 날카로운 끝(조종기 안테나) 발생도 확인됐다.
또 유아용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넘어섰다.
가정용 전기용품 중에선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해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제품들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전기그릴 1개 제품에서는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조절기 삭제하고 온도퓨즈를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프라이팬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가열판 중심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