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7000만원 빌렸다가 해고… 서울고법, "징계 부당" 판결

입력 2016-04-27 10:46 수정 2016-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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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정당" 1심 판결 뒤집어

회사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더라도 징계사유는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 씨는 2009년 돈이 필요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의 부하직원을 통해 7000만원을 빌렸다. 포스코건설은 박 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고 보고 2014년 3월 면직시켰다. 회사 '윤리규범 실천예규'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감사자료 무단 활용, 허위사실 유포 등이 면직사유에 포함됐다.

박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노동위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부하직원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7000만원을 빌렸고, 회사 취업규칙 상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 윤리규범상 금전거래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인'에는 직원 사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원 사이가) 이해관계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을 빌린 게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가 상고 입장을 밝혀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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