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모펀드 성과보수 최대 30%도 가능…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6-04-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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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공모펀드에도 운용사들이 최대 30% 수준의 성과보수와 운용보수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펀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용사들은 일정액을 자사 공모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공모펀드에 적용되던 성과보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일정 기간 의무화하며 판매사가 펀드 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보수를 차별화 하도록 새 펀드 클래스(Class)도 신설한다.

기존 공모펀드 보수 체계에서는 성과보수 수취 가능 요건이 엄격히 설정돼 현재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성과보수를 적용하려는 투자자는 개인 최소 5억원, 법인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환매금지형(실물펀드)만 가능했다. 투자자 신규모집도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개방형 펀드도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가격이라면 추가투자자 모집도 허용했다. 비교 지표에도 기존 객관적 지표 수익률 외에 절대수익률 활용을 허용했다.

특히 운용사가 펀드에 손실이 났을 때 우선 충당(후순위 투자)하는 경우에는 20~30%의 높은 성과보수와 운용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성과보수는 현재 헤지펀드 성과보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준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에 펀드별 성과보수율을 곱해 산정된다. 수익률 계산은 투자자별 환매 시점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위는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 펀드 운용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만 수취하도록 하고 성과보수에 상응하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장기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수익률 활용 시 성과보수 상한을 설정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위주로 이뤄져 운용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자사펀드 투자 금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전체 펀드수탁고 413조원의 0.36%에 불과했다. 이 중 1조원은 사모펀드 투자금액으로 공모펀드 투자 비중은 더 낮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설립될 공모펀드에 최소 투자금액을 약 3억~5억원 수준으로 설정해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판매사가 펀드 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 수수료와 보수를 차별화해 수취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독립투자자문사(IFA) 등의 설명을 듣고 창구에서 따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고를 경우 현행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의 2분의1 수준을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국장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펀드 비교공시 전용 웹페이지 ‘펀드 다모아’를 개설해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우체국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도 펀드판매를 허용해 투자자와 접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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