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밤 10시 넘어 업무 카톡땐 보직 해임… 성희롱 발언도 인사조치

입력 2016-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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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부회장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시동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내부적으로 금기 사항을 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를 어기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전 부서 직원들과 공유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카오톡 보내기 △쉬는 날에 업무 지시하기 △성(性)과 관련한 부적절한 말과 행동 △수치심을 일으키는 비하 발언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하기, 사번 변경을 통한 성과 밀어주기, 회식 등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 관련 협박하기, 부하 직원과의 금전 대차 등 지위 오·남용도 추가됐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사항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인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만약 위반 사례가 나올경우 팀장 등은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이번 금기 사항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와 관련한 의지가 담겨 있다. 금기 사항을 만든 곳은 지난해 11월 권 부회장이 취임한 후 신설한 ‘즐거운 직장’ 팀이다. 이 팀은 본사 총괄 팀과 본부별 팀이 조직 문화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초등학생 때 소풍가는 날 마음이 설레듯 아침에 일어나면 달려가고 싶은, 임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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