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4-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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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1)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과 서유열(60)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실무진 의견을 묵살, 공공성을 갖고 있는 KT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으로 투자결정을 해 KT에 피해를 입혔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무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나루엔티를 도와주기 위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투자가치도 없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없던 ㈜OIC랭귀지비주얼을 KT가 57억원에 인수한 것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경영상 판단이라며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KT 지분이 없는 전문 경영인이 11억여원을 횡령한 것은 불법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시키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하다”며 “(주)OIC랭귀지비주얼에 57억원 투자한 것은 보기에 따라 클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비자금 관련해서는 비자금 조성 과정을 몰랐으며 돈은 모두 경조사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지휘관이 필요한 게 도덕성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솔선수범해왔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11억7000만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나쁜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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