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금지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카셰어링에 한해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