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된다

입력 2016-04-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금지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카셰어링에 한해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36,000
    • -0.26%
    • 이더리움
    • 2,90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0.96%
    • 리플
    • 2,089
    • -1.74%
    • 솔라나
    • 125,100
    • +0%
    • 에이다
    • 406
    • -3.56%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0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4.27%
    • 체인링크
    • 12,930
    • -1.75%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