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바꾼다

입력 2016-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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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고수하던 공정위,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 바꿔… 자산기준 5조→7조∼10조로 인상순위 지정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이 기준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발언한 이후 이를 번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상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특히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자산 5조1000억원)와 자산규모가 70배나 큰 삼성그룹(자산 348조원)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일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7조∼10조원 등으로 올리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위 30대 혹은 20대 그룹 등으로 순위를 끊어서 지정하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다.

자산 기준만 상향된다면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를 바꿀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4월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렸다.

규제 대상을 1993∼2001년처럼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식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은 단순히 공정위 관련 법률만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은 30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를 원용해 만든 규제들이기 때문이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좌담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가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는 통틀어 76개"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고용·세제·금융·중소기업 등 약 60여개의 법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기업, 이해관계자, 정부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만 나서선 할 수 없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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