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고용 의사가 폐업하자 뒤이어 다른 의사를 고용해 계속 운영하는 방식으로 2개 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127억94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신고인에게는 1억3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병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 식자재 공급 업체에 위탁 운영했으나,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해 1억11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ㆍ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ㆍ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8800만원을 환수했고,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53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홍찬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공단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