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법령정보 대국민 공개

입력 2007-07-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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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ㆍ심사ㆍ심판결정문 등 14만여건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운영하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국민에게 무료로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과 관련, 부실과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법령ㆍ질의회신ㆍ심사ㆍ심판결정문ㆍ판결문 등 국세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오른쪽 하단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왼쪽 하단의 'POPUP ZONE'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클릭하면 된다.

납세자들은 개인별로 찾고자 하는 검색어만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검색어ㆍ정보 종류ㆍ세목 등을 지정하거나 법령 및 주제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한 번 검색했던 정보는 검색바구니의 '열어 본 목록'에 자동 보관돼 나중에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추가 예산 부담없이 다시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납세자가 민간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해 왔던 금전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통으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도 동일한 정보를 공유해 국세관련업무가 통일성을 갖게 되고, 국세청은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어 부실과세와 불복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해 생산되는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조문별 입법 취지 및 세법 조문별 해설을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계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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