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헤지 손실 난 증권사 중점검사

입력 2016-04-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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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초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과정에서 수천억대 손실이 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중점 검사를 예고했다.

28일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점 검사사항 5항목을 발표했다. △복합금융상품 설계·운용·관리 적절성 △내부통제시스템 실질 작동여부 △잠재리스크 관리 적절성 △고객자산운용 적정성 △직무이용 불법행위 등이다.

복합금융상품 검사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증권사는 ELS 운용 과정에서 기초 지수인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의 변동성이 커지자 자체 헤지에 나섰다가 대규모 오차가 발생해 1000억원 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규모 ELS 헤지 손실이 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번엔 직접 현장에 검사를 나가는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준법성 검사로 연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ELS의 설계와 발행, 운용, 판매 등 업무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증권사가 헤지운용 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구조화금융의 기초자산 사후관리, 자금집행·수단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와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등을 살핀다. 지난해 ELS 등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던 고령투자자보호체계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잠재리스크관리에서는 채무보증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적정성, 한도설정과 쏠림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검사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단일 자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위험 분산이 어려운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의 관리 상황을 들여다본다.

이밖에도 지난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대거 설립된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이나 조직구성, 업무분장을 살핀다. 직무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회사 이익 편취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민 부원장보는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펀드 수익률 조정과 몰아주기 등도 검사 대상”이라며 “테마검사를 통해 업계 자율시정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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