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그룹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사는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4분기 거래분부터는 동일인 및 그 친족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및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사는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총제를 적용받는 그룹 중 지정제외 자산기준이 현행 4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승수 졸업기준을 충족하면 연도 내에도 출총제 집단에서 지정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상품 및 용역거래 등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및 그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시 분기별 거래금액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하지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 소속회사, 거래상대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손자회사, 동일인 및 그 친족이 50% 미만 지분을 가진 상장회사 및 그 자회사인 경우에는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공시기준을 사업연도 누계금액 기준에서 건별 거래금액으로 개선하기 위해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면제, 채무인수 등에서의 공시기준금액을 자기자본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는 거래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시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개대상정보가 구체화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명칭ㆍ사업내용ㆍ주요 주주ㆍ임원ㆍ재무상황 등 일반현황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 등 지배구조현황 ▲계열사간 또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소유지분율, 의결지분율 등 출자관련 현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특수관계인간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현황 등이 공개돼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구축중인 대규모기업집단 인터넷 포탈사이트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가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만을 자회사로 보도록 정의규정을 개선, 사실상 손자회사까지 자회사로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