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제도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제부터 입찰은 전자입찰 또는 대면입찰로 실시하고, 계약은 업체에서 직접 방문, 서면계약을 체결해 오던 것에서 입찰과 계약을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적용대상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홍수통제소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계약체결을 서면으로 하면 낙찰업체와 대면접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조리의 발생가능성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