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결국 음주운전 판정…혈중 알코올 농도 0.16% 추정 ‘면허취소 해당’

입력 2016-04-28 15:35 수정 2016-04-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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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창명의 대리운전 광고화면 캡처)
(사진=이창명의 대리운전 광고화면 캡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개그맨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창명은 사고 다음달 저녁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6%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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