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종합)

입력 2016-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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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금전적으로 사측에 의지하게 될 경우 독립성이 저해되고 '어용노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 다만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내에 노조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이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인 '부동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노동행위는 급여 지원 혹은 운영비 지원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사측이 노조를 지배하거나 개입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급여가 과다한 지 여부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일 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은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모 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반면 이 씨와 근속연수가 비슷한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 3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신흥여객이 이 씨에게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2012년 12월 신흥여객의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대법원은 사측의 노조지원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으로부터 차량과 매점 등을 지원받도록 약속을 받아낸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차량과 숙소용 아파트를 제공받도록 한 단체협약의 '편의제공'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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