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日·호주·뉴질랜드와 펀드거래 쉬워진다

입력 2016-04-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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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8년부터는 이들 국가에서 판매하는 펀드상품을 보다 쉽게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우리 정부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오는 6월 30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발효 이후 4개국은 18개월간 준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ARFP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ARFP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 교차 판매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 논의가 공식화됐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펀드 상품을 팔려면 두 나라 모두에서 펀드 등록 심사와 판매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ARFP 이후에는 한 회원국에서 이미 등록 심사를 받은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판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보다 쉬운 방식으로 타국에서 펀드 판매가 가능하다.

ARFP 회원국의 펀드 순자산은 2013년 말 기준 28조1000억달러 수준이다. 참여국들은 이번에 최소 자본금과 운용 인력 수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했다.

ARFP는 우선 공모펀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ARFP 제도를 이용하려는 운용사는 운용 자산 5억달러 이하는 100만 달러, 5억 달러 이상은 ‘100만 달러+5억 달러 초과분의 0.1%’ 수준으로 최저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운용 인력은 최소 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회원국들은 각국 대표 1인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조직해 ARFP 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이날 서명한 4개국 외에도 태국이 내달 중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참가국의 펀드 과세 체계를 검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985년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펀드 교차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펀드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럽 전체 펀드 시장 규모 11조유로 중 교차판매 인증을 받은 펀드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역내 국가간 자금 선순환을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완충작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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