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직원 2명 위법일임매매 징계

입력 2007-07-03 14:29 수정 2007-07-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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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직원 2명이 위법일임매매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임매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지난달 대우증권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임매매란 증권사가 주식의 거래수량과 가격, 매매시기 등에 대해 고객의 일임을 받아 거래하는 것으로 다만 투자할 종목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지점에서 위법 일임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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