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전월세상한제, 주거안정 해법은 아냐”

입력 2016-04-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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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 및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방안이 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역주민과 꾸린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벌여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 등이 도입됐다. 특히 LH는 2006년부터 도심에 매임임대주택 약 1만가구의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이 주택들이 있는 곳이 대체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다. LH가 이미 보유한 주택과 민간주택을 함께 묶어서 공동조합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해 주거 질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축주택을 사들여 필요한 곳에 행복주택으로 즉시 공급할 방안도 신설됐다.

-월세세액공제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월세세액공제제도가 2014년 도입됐으나 아직 많은 분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체 임차가구 추정치 440만 가구 가운데 3∼4%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본다. 세입자로서는 집주인과 관계를 의식해 월세를 살더라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완화하겠다. 개선에 앞서 월세세액공제에 따른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을 연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 말고,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전월세상한제 등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들이 가격 상한에 묶여 주택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다만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등이 논의된다면 정부도 당연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 등이 서민과 중산층에 주거안정을 가져다줄 근본적인 해법이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향후 주거지원 정책 방향은.

△2022년까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싸고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공공지원주택을 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5분위 이하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지 않도록, 즉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주거지원을 펼쳐 주거비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다. 세부 실행계획은 연말께 마련되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에 담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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