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무원시험 ‘사례 해결’ 방식 전환… 필수과목도 재검토

입력 2016-04-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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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의 시험 문제를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수과목도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인사처와 4개 행정 관련 학회 주최로 열린 미래행정포럼에서 “7·9급 공채 2차 직무 과목의 시험문제를 사례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문제 형식도 사례 위주로 전환했다”면서 “다만 7·9급은 일부 법 과목에서 판례 등 사례 위주 시험이 출제되고 있지만, 객관식의 한계로 이를 모든 과목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7·9급 공채 시험과목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7·9급 공채 시험의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가 행정업무 수행과 공직 소양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분석하고 대체과목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5급 공채부터 교육훈련 기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시험 합격과는 관계없이 시보 기간에도 중도 탈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황성원 군산대 교수와 김형성 성결대 교수는 “현재는 시험과목 중심의 평가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직무에 대한 역량 평가는 면접 단계에서만 이뤄진다”면서 “영어, 국어, 한국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9급 공채에서 국어는 국어능력인증시험으로,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법·행정법·행정학을 공통필수 과목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은 민간경력채용과 관련해 “5급은 박사, 7급은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응시가 가능한데 관련 학위 외에도 필수적으로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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