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집마련 연 1.6% 금리로 가능…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0.5%p 적용

입력 2016-04-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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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오는 6월부터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할 경우 연 1.6%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면 0.5%p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기존 0.2%p에서 0.5%p로 0.3%p 상향한다. 이에 따라 2.1∼2.9%였던 금리는 1.6∼2.4%로 낮춰진다. 다만 금리 우대는 시행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해 기존 2.5∼3.1%에서 2.3∼2.9%로 낮춰 적용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를 0.3%p 추가해 결과적으로 0.5%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출한도는 2000만원 상향된다.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기존 1억원에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1억4000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지방의 경우 대출한도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올해 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세로 낸 돈 중 750만원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제 수혜자는 전체 임차 가구의 3~4% 수준인 16만2000명이 전부다.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 이상으로 과도한 가구는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홈센터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상담·신청절차 안내·신청서 작성 등의 연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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