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원동 대청마을과 개포동 구마을,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대에 소규모 다세대·연립·빌라 신축이 허용된다. 단 필지별 건립 가구수는 10가구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일원동 대청마을 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73.8㎡)에는 아파트를 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지별 건립 가구수는 10가구 이하로 제한됐다.
또 주변 여건에 비해 불합리하게 결정된 구마을의 6개 필지의 용도지역도 조정됐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했다.
이날 서울시는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인접필지와 공동개발에 따라 현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세부개발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건축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이 지역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며 공동주택 88가구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