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해상충 문제…법적 제재 `구멍'

입력 2016-04-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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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학교 측이 받는 기부금이 사외이사 의결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결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단순 사외이사 본인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과잉 입법”이라며 “다만, 기부금이 교수 개인 프로젝트로 쓰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상법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부금을 지원한 보험사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기부금 제공 행위가 사외이사의 공식적인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초 기부금 내역 공시의 취지를 생각하면, 사외이사 재직 대학교에 기부금이 지원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 활동내용, 기부금 내역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사외이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모범규준은 오는 8월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사라지는 한시적인 행정지도 성격의 규정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만들면서 기부금 내역을 연차보고서 내 필수항목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기부금 공시가 권고형태이지만, 법으로 기부금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면 강행규정이 돼 지키지 않았을 시 법적인 처벌이 가해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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