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의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에너지설비 설치 기준서를 제작ㆍ보급하고, 고효율기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편의점산업협회와 협의해 전통시장 5개,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체 3개, 소상공인 점포 100개를 선정한다.
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는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인들(시범사업 대상 기준)이 연간 약 2093 CO2톤을 줄여 약 5억80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예측했다. 1 CO2톤(이산화탄소 1톤)은 승용차(2000cc급 휘발유)로 서울↔부산(왕복거리 912km)을 6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CO2 양이다.
변종립 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들과 연계해 향후 전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