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외에도 피해 인정 범위 확대되나

입력 2016-04-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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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3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 참가자들이 연대발언을 듣고 있다. 이들은 사망자가 발생한 10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19개 판매?제조사 256명 등기임원 및 개인대표를 검찰에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3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 참가자들이 연대발언을 듣고 있다. 이들은 사망자가 발생한 10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19개 판매?제조사 256명 등기임원 및 개인대표를 검찰에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 2011년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폐 손상만 피해로 인정하던 정부가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와 판정 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ㆍ판정위원회를 열고 비염ㆍ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肺)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사ㆍ연구 사업을 강화해 판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상당수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심혈관ㆍ면역 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정부가 3년 전부터 알고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적어도 2013년께 가습기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동물실험을 통해서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PHMG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쓰인 성분이다.

가습기살균제 조사ㆍ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은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자료 축적 상황 등을 고려해 폐 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의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 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 줄 수 있으나, 판정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조사ㆍ판정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ㆍ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한 연구를 제안했다.

우선 그간 조사ㆍ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실시하고 PHMG, PGH, CMITㆍMIT 등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과 비염 및 상기도(上氣道)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를 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간의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동물실험과 유사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으나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 기록 검색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피해 신청자 건강정보 분석 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히 진행하고, 올해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카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 사업에 조사ㆍ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ㆍ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ㆍ판정위원회 아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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