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신주확보…'72억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에

입력 2016-04-29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으로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매각해 70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자력 제어계측기 업체 '우리기술' 대표 노모(51)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부사장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8년 7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1960만 주를 헐값에 사들였다. 노 씨는 이후 주가 상승기에 지분을 팔아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노 씨가 2008년 법인자금 2억5500만원을 빼돌려 신주인수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씨는 한꺼번에 신주인수권이 거래될 경우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차명거래를 했고, 매매차익으로 얻은 돈을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 9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노 씨의 횡령설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87,000
    • -0.14%
    • 이더리움
    • 3,192,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91%
    • 리플
    • 2,093
    • -2.15%
    • 솔라나
    • 134,000
    • -0.07%
    • 에이다
    • 389
    • +0%
    • 트론
    • 463
    • +1.76%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0.14%
    • 체인링크
    • 13,620
    • +0.81%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