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5-01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4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천여개가 부착됐다.

시에 따르면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시는 이달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861,000
    • +3.57%
    • 이더리움
    • 2,829,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481,700
    • -0.35%
    • 리플
    • 3,452
    • +4.45%
    • 솔라나
    • 196,700
    • +9.04%
    • 에이다
    • 1,082
    • +5.05%
    • 이오스
    • 743
    • +2.48%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5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1.41%
    • 체인링크
    • 20,260
    • +6.74%
    • 샌드박스
    • 421
    • +5.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