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다른 점은?

입력 2016-05-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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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연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소득이 4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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