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친과 성관계' 사유 퇴학 육사생도에 국가 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16-05-02 09:05 수정 2016-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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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7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육사 생도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국가는 A씨에게 72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 육사에 입학한 A씨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도 학교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2년 1월 여자친구와 서울 시내에 옥탑방을 빌려 주말 외박 때마다 함께 지냈다. 민간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학교측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규정상 정해진 횟수를 넘겨 사복을 착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A씨를 퇴학시키지 않고 중징계하기로 한다'고 의결했지만, 사관학교장은 이 의결과 달리 퇴학처분을 내렸다.

A씨는 퇴학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퇴학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과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호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사관학교 졸업 후 중위 계급까지 장교로 일하며 받았을 임금에 위자료를 더한 77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에 대한 퇴학처분이 취소되긴 했지만,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육사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가가 퇴학처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퇴학처분 이후 휴학에 이어 자퇴희망서를 제출한 이상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고 금액을 72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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