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일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가능시간, 소음,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및 가속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물리적 안전성은 모두 합격점을 받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12개 제품은 바퀴가 4개인 자동차형 제품 중, 리모콘 조종이 가능하며 배터리 전압이 12V인 1인승 전동 승용완구다.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는 어린이가 탑승해 전기로 작동시키는 완구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중에는 다양한 유형 및 가격대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시험에서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시트, 전선 등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들 제품에서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가 최소 0.2%,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최대 24%까지 나왔다.
DEHP, DBP,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주주토이즈, 클레버, 하나토이즈, 햇살토이 모두 자발적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 등 시정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주행가능시간의 경우 대호토이즈(레이지로버 이보크), 파파앤코(라이트닝 맥퀸), 헤네스(M7 프리미엄) 제품은 주행가능시간이 2시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서진인터내셔널(GT-S30),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제품은 주행가능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가능시간이 짧은 경우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작동 정지 시 제품을 집까지 끌고 와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주행시 소음은 전반적으로 시끄러웠다. 대부분의 제품이 진동청소기 소음(75~86dB)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소음이 너무 클 경우 탑승한 어린이가 주변 소음(자동차 소리)을 듣지 못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품의 무게는 최소 13.5~최대 22.3㎏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크기도 길이, 폭, 높이 등에 차이가 있다.
전동 승용완구를 들어서 옮겨야 할 경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제품을 집까지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사용 환경에 따라 무게를 고려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1회 충전 후 주행가능시간이 충분한 제품 ▲제품의 무게 ▲배터리 잔량표시, 과방전 방지 등 보유기능 ▲실물을 보거나 직접 조종 ▲아이의 연령, 체중 등을 고려해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