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컨소 “제이앤유글로벌, 자사주처분공시 불법…공시담당자 검찰 고소”

입력 2016-05-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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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유글로벌의 새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일컨소시엄이 공시담당자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3일 신일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공시된 자사주 15만주 처분공시와 관련해 대표집행임원, 부대표집행임원, 이사 등 새로운 경영진에 보고도 된 바도 없으며, 이를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정리매매를 위해 자사주 15만주를 오는 4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대상주식가격은 9600만원이다.

앞서 신일컨소시엄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시담당자 한세연 부사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2명, 상무 1명에 대해 사기방조·횡령·배임·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불공정거래·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시시스템 관리자인 차장 1명을 비롯해 재경, 총무팀 담당자들을 업무방해·횡령·절도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신일컨소시엄은 현재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한 부사장과 공시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차장이 인수인계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공시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회사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상장폐지가 확정된 후 회사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가지고 잠적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홍건표 신일컨소시엄 대표는 "새로운 경영진 측은 주주들에게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내 인수인계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되고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고 투자 및 재상장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끝까지 대응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제이앤유글로벌 김대영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대표집행 임원으로 홍건표씨를, 부대표 집행임원으로 이종한씨를 선임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회사 정상화에 힘을 싣고 물러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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