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 환경관리 위한 단일법률안 제정 추진

입력 2016-05-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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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해역 복원 등 종합계획 마련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유입·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3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지속됐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하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그러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 등은 생태계가 복원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배출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염된 해역을 조기 복원할 계획이다.

준설토 활용 복원 프로젝트는 양질의 준설토로 해저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시켜서(준설토 피복) 상부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준설토 피복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근 지역에 비해 중금속 농도가 저하되고 저서생태계가 복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 및 동해 배출해역 중 각 4㎢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물질(수산가공잔존물, 양질의 준설토)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 및 복원구역은 집중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런던협약 관련 1개 조항만 규정돼 있는데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016년은 그간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서 배출해역 복원‧관리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배출해역 복원‧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그동안 해양배출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의 조속히 복원하고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바다를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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