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유턴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

입력 2016-05-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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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처리

정부가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요트장ㆍ승마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전부 이전한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부분 이전한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령안은 기업이‘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되며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인수ㆍ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 체육시설업도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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