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료 기금 1038억 투입…신산업투자ㆍ기술이전 지원

입력 2016-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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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투자,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1038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12개 사업에 투자되는 올해 지원금은 작년(955억원) 보다 8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술료는 정부 주도의 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정부 출연금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민간 지원 사업에 재투자된다. R&D 사업을 주관한 산하 기관들이 기술료를 징수해 주무 부처의 감독하에 개별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징수한 기술료는 산촉기금으로 통합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산촉기금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투자와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산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시에 지원ㆍ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167억원이 투입되는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뤄진다.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50억원)’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FTA 등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현장에서 시급한 현안을 해소해 준다.

R&D 결과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은 주관기관을 기존 출연연구원 등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전년(110억원) 보다 175억원 늘어난 2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촉기금을 활용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ㆍ여성 실업 해소 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R&D 연구현장에 공대생을 6개월간 인턴 지원하는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53억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이 사업을 통해 300명을 지원해 8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도 거뒀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화 초기 재정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기술료의 납부한도를 기존 출연금의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12~48%로, 착수기본료는 기존대비 최대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기술사업화가 주목적인 R&D사업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달리,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납부하면 된다.

또 매출액대비 R&D투자비중이 낮은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율도 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해 중견기업의 R&D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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