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거래자료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로부터 유출됐다는 보도와 관련, 자체 감사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유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한나라당 윤건영ㆍ정두언ㆍ진수희 의원 등 이명박 후보측 지지의원들이 이 후보의 부동산거래내역 유출과 관련 항의방문한 것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에 수록되어있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자료는 세금의 부과ㆍ징수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 중"이라며 "개인의 재산 관련자료는 세금의 부과ㆍ징수 목적이더라도 사전에 엄격한 통제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적사용이나 외부에 유출될 염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군표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전산자료 사적사용 및 유출행위 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 중으로 대선후보 예상자와 그 가족 등 특정인 108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재산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던 세금 신고자료, 세금납부내역,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산조회 화면 접근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아울러 2개월마다 수시로 전산자료 유출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처벌수준보다 상향해 엄격히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과세정보자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세청에 의한 자료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