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삼성·NH證에 50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16-05-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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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나무코프 민유성 회장이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 지분 인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민유성 회장은 지난 달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각각 25억원씩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모펀드 나무코프는 지난해 삼성증권·NH투자증권과 함께 2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했던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하려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실패했다.

이에 나무코프측은 두 증권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50~16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측은 투자계약 효력에 관해 나무코프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나무코프측은 2015년 초 석유공사가 보유한 캐나다 하베스트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2000억원대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그해 4월 나무코프와 두 증권사는 펀드 조성 투자확약서(LOC)를 체결했으나 자금 조달 실패로 석유공사 측과 계약이 무산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하베스트 주가도 동반 급락과 더불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자원개발 비리 문제가 계약 무산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법무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며 "소송 초반이라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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