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과로하지 마세요”…‘근무간 인터벌 제도’ 도입

입력 2016-05-04 08:22 수정 2016-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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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기업에 보조금

일본 정부가 직장인의 과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원이 퇴근하고나서 다음날 출근 시까지 일정 시간을 확보하는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근무간 인터벌 제도는 1993년 유럽연합(EU)에서 처음 도입됐다. 직원이 퇴근하고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을 확보, 4개월간 1주일에 평균 48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있다. 신문에 따르면 KDDI는 퇴근 후 출근 시까지 8시간은 비우도록 취업규칙에 명기해 작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업인 JTB그룹의 JTB수도권도 작년 4월부터 9시간의 근무간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제2기의 ‘일억 총활약 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 이달 안에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명기하는 등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내년부터 최대 100만 엔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차츰 넓힐 수 있으며, 근무간 시간차를 얼마나 둬야 보조금을 지급할 지 등 자세한 보조금 지급 기준은 향후 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도 도입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도입 비용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직장인의 과로를 줄이고 유급 휴가 사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이 퇴근하고나서 다음날 출근 시까지 어느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현재는 해당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은 원칙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이상 일할 경우 회사는 잔업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명할 경우, 노사 간에 노동시간 초과 이유를 사전에 명시한 ‘36협정’을 맺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협정을 맺은 경우여도 초과근무 시간은 월 45시간까지로 정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인의 노동시간은 과거에 비하면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22%에 이른다. 반면 서구는 10~15%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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