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지원보상위원회’ 통해 지원보상 시작

입력 2016-05-04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하이닉스가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제 3의 독립기구인 ‘지원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도체 직업병 의심 사례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1차 접수는 1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총 89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암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유산이 12건, 유방암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백혈병 등의 질병도 일부 접수됐다.이번 지원보상은 SK하이닉스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심사례로 나타난 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보상에 나서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4년 반도체 사업장에 직업병 이슈가 발생한 이후 외부 전문가와 노사대표로 구성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간 산업보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반도체 사업장과 직업병 간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렵지만 인과관계를 유보하고 대상 질환자에게 지원보상을 제안했고, 회사는 이를 모두 수용한 바 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제안했던 127개의 개선 과제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127개 개선과제는 크게 작업환경, 건강영향관리, 산업안전보건 및 복지제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SK하이닉스는 2017년까지 전체 과제를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31개의 개선과제를 달성해 24%의 진척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교수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본격적인 지원보상을 집행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면서 “외부 전문 위원들의 사명감과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와 성과를 만들어 낸 만큼 질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직업병 의심 사례 접수는 1차 접수기간 이후에도 지속된다.

지원보상 접수 및 집행을 위해서는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 지원센터 (☎02-733-0110)로 문의하거나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9층으로 우편 접수 하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05,000
    • -4.64%
    • 이더리움
    • 4,651,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6.34%
    • 리플
    • 1,878
    • -8.21%
    • 솔라나
    • 319,000
    • -8.86%
    • 에이다
    • 1,276
    • -12.06%
    • 이오스
    • 1,128
    • -3.34%
    • 트론
    • 268
    • -7.9%
    • 스텔라루멘
    • 620
    • -1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6.65%
    • 체인링크
    • 23,230
    • -10.03%
    • 샌드박스
    • 867
    • -1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