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9%···3개월째 보합

입력 2016-05-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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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단위:%, 자료=한국감정원)
▲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단위:%, 자료=한국감정원)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3개월째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이 2016년 3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9%, 유형별로는 아파트 5.0%, 연립다세대주택 7.4%, 단독주택 8.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3%, 지방은 8.1%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반대로 풀이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최초 작성한 2011년 이래 꾸준히 하락세지만 이번 달은 종합 기준 지난달과 동일한 6.9%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6.3%→6.3%)과 지방(8.1%→8.1%) 모두 지난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정기예금금리(3.1%→3.0%)와 주택담보대출금리(1.8%→1.6%)는 모두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3월 전월세 전환율은 계절적 영향과 최근 전세 상승폭 둔화 및 비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주춤하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을 보면 세종이 5.6%로 가장 낮고 경북이 10.3%로 가장 높으며 제주(6.8%→6.6%), 강원(8.4%→8.3%) 등은 지난달 대비 하락했고 경북(10.2%→10.3%), 전북(8.6%→8.7%) 등은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5.0%→5.0%), 연립다세대(7.4%→7.4%), 단독주택(8.7%→8.7%) 순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지난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또한 수도권은 아파트(4.7%), 연립다세대(6.9%), 단독주택(7.9%) 순으로 낮은 전환율을 기록했고 지방은 아파트(5.8%), 단독주택(10.0%), 연립다세대(10.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19대 국회 서민특위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돼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의 4배(6.0%)에서 기준금리+a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돼 향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되면 전월세 전환율이 보다 낮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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