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국민연금 분할청구, 이혼 뒤 5년으로 연장 “귀책사유 따라 달라져야”

입력 2016-05-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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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하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네티즌들은 “바람피워서 이혼하면 남의 집에 연금까지 줘야 하나”,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져야”, “이혼하면 빚도 나눠야 하나”, “결혼하기 무섭다”, “몇 백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등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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